7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신청기간이 갑작스럽게? 결정되었습니다.
미추홀구의 경우 작년 말경에 신청을 이미 받았는데
예산이 남았는지 이번에 추가로 모집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.
장애인 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하시면
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는 1급으로 월 8회를 사용할 수 있고 총 17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
중위소득기준 140%이하는 2급으로 월 8회를 사용할 수 있고 총 15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.
중위소득 140%는 2020년 기준
2인가족 월 소득 4,189,000원 이하
4인가족 월 소득 6,649,000원 이하로 만 13세이상의 장애인이라면 경중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바우처에 대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지만
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.